항공정비사 면허 구술 필수 내용
1. 항공종사자의 자격
가. 자격증명 업무범위(항공안전법 제36조)
1) 항공정비사 : 항공안전법에 따라 정비 등을 한 항공기의 감항성을 확인하는 자
2) 32조 1항에 따라 항공기등, 장비품, 부품 감항성 확인
3) 108조 4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장비품, 부품이 안전히 운용할 수 있음을 확인
나. 자격증명의 한정(항공안전법 제37조)
1) 항공정비사 : 항공기, 경량항공기 종류 및 정비분야
① 시행규칙 81조 항공기 종류 :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항공우주선, 헬리콥터
2) 등급
① 항공기 등급 : 육상(단발, 다발) / 수상(단발, 다발)
② 활공기 등급 : 상급(특수, 상급) / 중급(중급, 초급)
3) 경력
① 비행기 : 정비업무경력 4년 (전문교육기관 2년) 미만인 사람은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하
② 헬리콥터 : 정비업무경력 4년 (전문교육기관 2년) 미만인 사람은 최대이륙중량 3175kg 이하
4) 정비분야
① 전자, 전기, 계기
다. 정비확인 행위 및 의무(항공안전법 제32조, 제33조)
1) 항공안전법 제32조 <항공기등의 정비등의 확인>
① 항공기등, 장비품, 부품 정비는 35조 8호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받은 자에게 확인
② 위탁 시 97조 1항 정비조직인증 받은 자, 제작자에게 위탁
2) 항공안전법 제33조 <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기능장애 보고 의무>
① 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 기술품표준형식승인, 제작증명, 부품 등 제작자증명 받은 자는 설계, 제작의 결함 발견 시 국토부장관에게 보고
②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정비조직인증 받은 자는 운영, 정비 시 결함 발견 시 국토부장관에게 보고
2. 작업 구분
가. 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항공안전법 제23조, 제24조)
1) 항공안전법 제23조 <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① 감항성 : 항공기를 고장없이 안전히 운용할 수 있는 능력
② 감항증명 : 항공기가 감항성이 있음을 증명
- 국토부장관에게 감항증명 신청 /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
- 신청서류 : 비행교범, 정비교범, 국토부장관 인정 서류
- 유효기간 1년 / 국토부장관 고시한 정비방법 수행, AD 수행 시 연장
- 거짓, 부정으로 감항증명 받은 경우 감항증명 취소
- 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6개월 효력 정지
③ 표준감항증명 : 형식증명, 형식증명승인에 따라 설계되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판단됨을 증명
④ 특별감항증명 : 제한형식증명, 연구개발 등의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작자, 소유자가 제시한 운용범위를 검토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판단됨을 증명
2) 항공안전법 제24조 <감항승인>
① 국내 제작, 운항, 정비한 항공기등, 장비품, 부품을 타인에게 제공 시 국토부장관의 감항승인 필요
* 비행교범
1. 항공기 종류, 등급, 형식, 제원
2. 항공기 성능, 운용한계
3. 항공기 조작 방법 등
* 정비교범
1. 주기적 검사방법, 장비품과 부품 사용한계, 감항성 한계범위
2. 계통 설명, 분해, 세척, 검사, 수리, 조립, 성능점검
3. 항공기 지상취급, 연료 오일 보충, 윤할, 세척
나. 수리와 개조(항공안전법 제30조)
1) 수리 : 고장, 파손을 원 상태로 회복시키는 행위
2) 개조 : 규격이나 설계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을 변경
① 대수리, 대개조 : 감항성에 영향 주는 행위
3)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지 국토부장관 승인 필요
4) 기술품표준형식승인, 부품등제작자증명, 정비조직인증 받은 자가 작업
5) 수리, 개조 시 시행규칙 108조 항공일지에 기록
다. 항공기등의 검사 등(항공안전법 제31조)
1) 35조 8항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받은 자
2) 항공분야 기사 이상 자격 받은 자
3) 항공분야 학사 이상 + 설계, 제작, 정비, 품질보증 업무 3년 이상 종사자
4)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설계, 제작, 정비, 품질보증 업무 5년 이상 종사자
라. 항공기 정비업(항공사업법 제2절)
1) 항공기등, 장비품, 부품을 정비, 수리, 개조에 대한 기술관리, 품질관리를 지원하는 업무
2) 정비업 경영자는 국토부장관에게 등록 / 등록 사항 변경 시 국토부장관에게 신고
3) 자본금 3억 이상으로 대통령령 기준에 적합할 것
4) 정비사 1명 이상으로 대통령령 기준에 적합할 것
5) 취소처분 후 2년 미만은 등록 불가
마. 항공기 취급업(항공사업법 제3절)
1) 급유업(연료 및 윤활유 주유), 하역업(화물, 수하물), 지상조업(항공기 유도, 탑재관리, 동력지원, 운항정보 지원, 청소)
2) 취급업 경영자는 국토부장관에게 등록 / 등록 사항 변경 시 국토부장관에게 신고
3) 자본금 3억 이상으로 대통령령 기준에 적합할 것
4) 급유, 하역, 지상조업 장비 등이 대통령령 기준에 적합할 것
5) 취소처분 후 2년 미만은 등록 불가
항공정비사 면허 구술 추가 내용
* 기초 지식
시행령 : 대통령
시행규칙 : 국토부령
항공기 :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기기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항공우주선, 헬리콥터)
비행기 : 추력 장치 + 고정익의 양력으로 비행
착륙대 : 항공이 활주로 이탈 시 피해 감소를 위한 안전지대
관제권 : 비행장 및 주변 공역
관제구 : 지표, 수면으로부터 200m 이상 높이 공역
항공로 :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길
공항 : C(Customs, 세관), I(Immigration, 출입국 관리국), Q(Quarantine, 검역) 있음
비행장 : C(Customs, 세관), I(Immigration, 출입국 관리국), Q(Quarantine, 검역) 없음
가. 항공안전법 제1조 <목적>
: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 맞게 항공기의 안전, 효율, 의무의 규정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
나. 항공안전법 제20조 <형식증명 등>
1) 형식증명 : 항공기등의 설계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증명
2) 제한형식증명 : 특정 임무(수색, 화재진압)에 사용되는 항공기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증명
3) 부가형식증명 : 설계변경 시 받아야하는 부가적인 증명
다. 항공안전법 제22조 <제작증명>
: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에 따라 설계와 일치하게 제작가능한 기술, 설비, 인력, 품질관리체계가 있음을 증명
라. 항공안전법 제34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1) 항공종사자 : 제34조 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자
2) 항공업무 종사자는 국토부장관에게 자격증명 필수로 받을 것
3) 취소처분 후 2년 미만은 등록 불가
4) 17세 : 자가용 조종사
5) 18세 : 사업용 조종사, 부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기관사, 교통관제사
6) 21세 : 운송용 조종사, 운항관리사
마. 항공안전법 제35조 <자격증명의 종류>
: 위 9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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