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체 및 발동기/1. 법규 및 관계규정 2

나. 정비 방식

1. 항공기 정비방식# 계획정비 : 결함 유무 관계없이 주기마다 반복하는 정비# 비계획정비 : 비행 중 발생한 결함이나 계획정비 시 발견된 결함을 수정(예를 들어 비행 후 점검 중 타이어 손상을 발견해 타이어를 교체)# 정비의 목적 : 감항성 / 정시성 / 쾌적성 / 경제성가. 비행전후 점검, 주기점검(A,B,C,D, 등)1) 운항정비작업 : 운항상태일 때 현장 교환가능 부품교환, 간단한 수리, 반복적인 점검① 비행 전 점검(PR, Pre-flight check) : 첫 비행 전 출발태세 확인 / 기체 청소, 탑재물 하역, 기체 액체 보급 및 상태 확인, 연료량 확인, 경미한 결함 교정, 타이어 공기압, 착륙장치, 피토관, 안테나 등② 비행 후 점검(PO, Post-flight check) : 마지막 비..

가. 정비 작업 범위

항공정비사 면허 구술 필수 내용 1. 항공종사자의 자격가. 자격증명 업무범위(항공안전법 제36조)1) 항공정비사 : 항공안전법에 따라 정비 등을 한 항공기의 감항성을 확인하는 자2) 32조 1항에 따라 항공기등, 장비품, 부품 감항성 확인3) 108조 4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장비품, 부품이 안전히 운용할 수 있음을 확인 나. 자격증명의 한정(항공안전법 제37조)1) 항공정비사 : 항공기, 경량항공기 종류 및 정비분야① 시행규칙 81조 항공기 종류 :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항공우주선, 헬리콥터2) 등급① 항공기 등급 : 육상(단발, 다발) / 수상(단발, 다발)② 활공기 등급 : 상급(특수, 상급) / 중급(중급, 초급)3) 경력① 비행기 : 정비업무경력 4년 (전문교육기관 2년) 미만인 사람은 최..